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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6
본문(원문)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
회답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제2항제4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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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회신),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