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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정 방식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의 영세율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함.
다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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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8)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