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회신일 2007.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9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 연계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항만시설공사와 연계된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규정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조성 부지를 분양하는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대사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2007.06.19 회신),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13)
원 제목
사회기반시설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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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