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3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4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73 (2015.09.22 회신),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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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