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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8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1999년 중 건설·준공하였다. 2000.1.1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다.
질의요지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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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5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54)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