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3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8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건설용 재화나 건설용역 이외의 원가조사·설계·감리용역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368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8)
원 제목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