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쓰이는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다.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당 장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입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인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6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80)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필수장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