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1827회신일 2019.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3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는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매월 관리․운영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64

본문(원문)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0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2019.02.26

3.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 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받은 사회기반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과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방식으로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07.1.1. 이후 무상 사용·수익분부터 과세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면제됩니다.

3.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 대상이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며, 시설물 임대 및 유지ㆍ보수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827 (2019.12.23 회신),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6)
원 제목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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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