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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2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 및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의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해당 시설물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에게서 직접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서 직접 제공받는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 설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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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18 (2013.05.21 회신),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1)
- 원 제목
-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