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공급 용역에 환승시설건설용역이 포함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

1. 1.이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 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환승시설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용역 해당여부는 관련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동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2005. 1. 1. 이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공급하는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승시설건설용역만 제공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지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제공하면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5.10.31 회신),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1)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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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