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회신일 2013.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 또 제4조제3호 방식을 준용해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계속적 시설 이용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같은 법 제4조제3호 방식을 준용해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용역 제공기간 동안 받는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한다.

3.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665 심판결정
    2023.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091 심판결정
    2022.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회신),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3)
원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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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