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기숙사 건물을 신축해 BTL방식을 준용하여 사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대학교에 기숙사를 임대한다.

질의요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BTL방식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해당 대학교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BTL방식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해당 대학교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 (<time datetime="2011-01-21">2011.01.21</time> 회신),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17)
원 제목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