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허가조건에 따라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회답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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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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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66 (2015.01.25 회신),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82)
- 원 제목
-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