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완성된 시설은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0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43)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