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공급한다. 건설기간 중 해당 구간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전한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985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 건설기간 중 해당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한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면서 건설구간의 지장물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통상적인 부수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time datetime="2018-11-12">2018.11.12</time> 회신),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2)
원 제목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이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부수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