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5회신일 2012.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8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1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했고, 사업시행자는 사용대가 없이 정보통신망을 임차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10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5 (2012.05.18 회신),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