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받아 일정 기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용시기는 기 회신된 재부가-186호(’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적용시기.

회답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 회신된 재부가-186호(’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61 (<time datetime="2008-07-07">2008.07.07</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75)
원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