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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8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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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8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0)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