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7회신일 2002.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18, 2000.04.14.외 7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다만 법정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8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7 (2002.04.15 회신),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2)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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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