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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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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질의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859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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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2017.10.16 회신),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04)
- 원 제목
-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