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023회신일 2022.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1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3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1594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된다.

다만, 이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023 (2022.03.31 회신),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94)
원 제목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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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