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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청이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가에 관해 교육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교육청과 협의하였다. 교육청은 기부채납받은 학교부지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8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 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하여 주기로 교육청과 협의함에 따라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육청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이 기부채납자산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제3자가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 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하여 주기로 교육청과 협의함에 따라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육청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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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50 (2016.07.10 회신),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1)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