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7552회신일 2021.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51

본문(원문)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7552 (2021.12.28 회신),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0)
원 제목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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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