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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건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출한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건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3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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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2018.06.26 회신),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5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