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12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사업시행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12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지와 해지 시 지급금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3, 2000.11.2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93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8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368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8 (<time datetime="2003-05-17">2003.05.17</time> 회신),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37)
- 원 제목
- 해지시 지급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