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를 준공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346, 2001.03.29), (부가46015-3893, 2000.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346, 2001.03.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1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2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93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 제도46015-10346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202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368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8 (2001.11.28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9)
- 원 제목
-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