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8회신일 2001.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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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를 준공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346, 2001.03.29), (부가46015-3893, 2000.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346, 2001.03.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8 (2001.11.28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9)
원 제목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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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