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2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시설을 설치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지연 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2 (2015.06.28 회신),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3)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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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