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고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무상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시설이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3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설이 멸실된 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이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설이 멸실된 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47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0)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이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