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792회신일 2020.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06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했다.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50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지 여부와 사회기반시설인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430, 2005.08.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43, 2003.02.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인지 여부와 사회기반시설인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나, 사업시행자 여부와 추가시설 공급의 사업 포함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430, 2005.08.31.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은 같은 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43, 2003.02.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에 의하며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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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4792 (2020.03.06 회신),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62)
원 제목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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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