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회신일 2008.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삭제 <2021.2.17>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와 매립 대가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 배후부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2008.01.28 회신),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74)
원 제목
항만시설 배후부지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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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