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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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2003.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91
- 사용수익권을 받고 항만시설을 귀속하면 과세되나?200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06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8
-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2001.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46
-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2
- 항만시설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7.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6
-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1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설된 조선소용 도크?호안?안벽 등 쟁점구축물의 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874 · 2013.01.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