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364회신일 2007.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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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3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국내 대학 기숙사를 건축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학교는 그 대가로 사업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공급(부동산임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동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학교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른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64 (2007.08.23 회신),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1)
원 제목
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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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