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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국내 대학 기숙사를 건축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학교는 그 대가로 사업자에게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공급(부동산임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동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학교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른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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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64 (2007.08.23 회신),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1)
- 원 제목
- 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