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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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산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과거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1969.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히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재조세-14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159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2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6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압류부동산의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로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환가충당이 어렵다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9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충당이 어려우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노후화로 환가성이 없거나 철거소송 결과 건물 멸실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1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계약 때 제출할 수 있나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자는 여러 국세 관련 증명서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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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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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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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묻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 1월 경과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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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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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등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자체 판단하고, 해제 여부는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에서 제외돼도 해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0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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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국세 관련 질의에 적용할 조문을 물었다. 질의 1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목적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 2·3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파산 전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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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처분 관련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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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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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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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인지와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이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파산 후 압류는 부당하므로 절차 종료 뒤 그 압류를 근거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교부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5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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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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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