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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이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인지와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이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파산 후 압류는 부당하므로 절차 종료 뒤 그 압류를 근거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교부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부청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한다.
질의요지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에 있은 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파산선고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와 파산절차 종료 후 경매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부당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일반 조세채권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하며,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 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3 (<time datetime="2002-07-02">2002.07.02</time> 회신),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8)
- 원 제목
- 파산선고일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