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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4.10.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89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