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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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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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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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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로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요?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확정판결대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甲 명의 A아파트를 판결상 지분대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 제3자 양도 전에 乙이 이전을 포기하고 甲에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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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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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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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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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로 회복한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
양도소득세-201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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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201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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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
양도소득세-2011.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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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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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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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송 결과 취득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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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을 옮긴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판결 이전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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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200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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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2008.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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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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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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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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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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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0.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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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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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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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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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사례의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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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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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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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자산의 양도인가?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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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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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가 과세되나요?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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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자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2006.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자산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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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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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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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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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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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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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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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판결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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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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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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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200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다툼의 판결을 예상해 부동산 취득·양도시기와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묻는 질의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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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불분명 여부는 판결내용·인감증명원 발급대장·계약서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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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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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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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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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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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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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릴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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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권이 말소된 토지의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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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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