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9회신일 1998.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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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1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릴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상황이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9 (1998.11.11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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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