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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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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다.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결정기간.
회답
1.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청구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주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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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1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69)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