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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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2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80)
원 제목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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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