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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해당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 등을 소유권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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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6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03)
- 원 제목
-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