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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송 결과 취득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송 결과 취득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주택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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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4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75)
- 원 제목
-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