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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일부 소유권이 말소된 토지의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법원 확정판결로 말소됐다. 소유자는 나머지 토지를 양도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송비용·화해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의제취득일(77.1.1)이전에 취득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에 적용하는 취득면적은 확정판결후의 나머지 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말소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 등의 처리방법.
회답
1.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1필지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법원 확정판결로 말소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한다.
2. 취득 후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해당 지출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4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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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2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65)
- 원 제목
- 토지 취득후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