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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869, 2006.04.07 및 서면4팀-1772, 2005.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상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869, 2006.04.07 및 서면4팀-1772, 2005.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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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7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52)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