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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로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甲 명의 A아파트를 판결상 지분대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분할 확정판결대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甲 명의 A아파트를 판결상 지분대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 제3자 양도 전에 乙이 이전을 포기하고 甲에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甲 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 1/3, 乙 2/3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정제 정리
질의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대로 A아파트의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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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1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판결대로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19)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