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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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을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여부.

회답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3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66)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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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