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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상속개시일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2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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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0.08.04 회신),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6)
- 원 제목
- 법원판결로 취득한 농지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