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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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수자의 세 부담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 포함 또는 별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이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자의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매매약정내용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7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39)
원 제목
양도시기의 판정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