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546(199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해당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등을 취득했더라도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0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46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07 심판결정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16 심판결정1999.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95 심판결정1998.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2724 심판결정1998.03.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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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3 (2001.11.20 회신),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4)
- 원 제목
-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