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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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사실상 합병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과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기일 후 권리·의무의 변동 등으로 합병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103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105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106 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켜 합병일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최종사업연도 신고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는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신고는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최종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신고를 마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25 합병 후 소득 없는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으면 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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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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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38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2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 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144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흡수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손익은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46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 제30조 제3항의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피합병법인의 잔여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나?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남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존속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0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