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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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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비과세규정은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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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7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5)
- 원 제목
- 합병 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법의 비과세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